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산시와 경남도가 신항의 관할권을 놓고 각각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한 사선을 기준으로 진해시 쪽은 경남도에, 강서구 쪽은 부산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 사선은 1997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과 경남은 이를 기준으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당진시와 평택시의 평택항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벌여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중 10만400㎡를 지적등록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당진과 평택간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벌인 분쟁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평택시가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재현됐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의견 결정을 보류한 뒤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당진에 유리한 사례가 많고 이미 평택항에 대한 지적등록이 당진시로 돼 있는 만큼 관할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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