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린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일반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문모(여ㆍ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일 서천에서 열린 한 5일장에서 이모(여·78)씨에게 향부자 10㎏을 1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문씨는 전북 전주에서 10만원을 주고 향부자 10㎏을 구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향부자는 한방에서 두통과 복통, 여성 월경 불순 등의 질병을 치료할 때 주료 사용하는 약재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논산경찰서가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논산시 취암동 모 빌딩 2층을 임대해 이 지역 노인들에게 불개미주를 폐암, 중풍, 정력강화, 풍습성관절염 등에 좋다며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노인들을 휴지와 세제, 과일 등 경품을 미끼로 유인한 뒤 불개미주를 5병에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9일에도 천안에서 할머니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박모(60)씨 등 1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한방 약재가 포함돼 있는 12만원짜리 건강식품 1박스를 75명의 노인들에게 각각 60여만원에 판매해 38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지난 10·22일에는 홍성, 당진일원에서 무료식사, 효도관광으로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우려던 현장을 경찰관이 발견, 유사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당시 행사를 주최한 대상자를 상대로 사기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순진한 농촌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값싼 건강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파는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노인정에 무료 관광, 공짜 식사 제공으로 물품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 경찰이나 한국소비자원(1372)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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