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자재 비축 공급량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이중 일부를 중소제조업체들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제조업체에 한해 주당 구매 가능한 한도량의 2배 수준까지 확대 구매를 허용한다.
알루미늄과 구리, 납은 기존 50t에서 100t, 아연은 25t에서 50t, 주석(99.85%)은 3t에서 6t, 니켈(합금용)은 5t에서 10t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기업에 한해 추가 배정도 가능하다. 긴급한 납품요구 또는 납품기한 변경에 따른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선 단절, 운송업체 파업 등에 따른 재고확보 애로에 직면한 경우가 해당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한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 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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