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폭력조직을 결성, 인근 재학생 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갈취해온 중학생이 검거된 가운데 23일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가 가해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택배회사나, 성인들의 무관심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이날 성인폭력조직을 빼닮은 '목동패밀리' 조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 목동패밀리 일원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 금품을 빼앗기도 했지만 택배아르바이트를 시켜 임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힘이 약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며 임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목패를 주도했던 윤모(16)군 등 2명도 또 다른 선배 학생들에게 택배 일을 강요당하며 임금을 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선배들은 대전의 한 조직폭력배 일원임을 내세워 윤군 등을 위협하며 임금을 빼앗았다.
하지만 경찰의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은 아니며 추종세력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9일 중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7명의 학생도 상습적으로 피해학생들에게 야간 택배 일을 시켜 임금을 갈취해 왔다. 친구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빼앗은 독해진 범죄행위다. 학생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지가 않는다.
학생들의 택배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불법고용행태다. 청소년 고용 시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동의서 등이 기본서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을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아이들의 불법택배 아르바이트가 관할기관의 업무소홀, 성인들의 무관심으로 금품상납 고리 수단이 돼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금품상납 고리에서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악용하는 사례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미성년 불법고용 등도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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