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초등생 성추행 목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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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초등생 성추행 목사 '징역'

홍성지원, 피고인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명령

  • 승인 2012-02-23 17:58
  • 신문게재 2012-02-24 5면
  • 최두선·홍성=유환동 기자최두선·홍성=유환동 기자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징역 5년과 정보공개 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한동수)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는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충남 모 교회 목사 A(53)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망에 A씨의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5년 간 정보고지 공개를 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목사인 피고인이 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중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정서적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면서 곤경에 처하게 하는 점 등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가 초범이고, 성적으로 특별한 문제 성향이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A씨는 2011년 4월 중순, 같은해 5월 초순께 방과 후 초등학생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여자 초등학생 2명을 교회 상담실과 승합차 안에서 각각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선·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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