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재연 천안 |
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관련법 제정에 나서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그동안 24시간 허용하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8시 심야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휴일(일요일)을 정해 강제로 문을 닫도록 하는 '대형마트와SSM영업시간제한조례'도 서두르고 있다.
조례가 적용되면 이마트, 롯데마트를 비롯한 9개의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등 11개의 SSM은 영업매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대형마트의 막대한 손실이 에상되는 부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내놓고 불만을 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지역사회기여와 상생발전을 명분으로 천안시와 대형점포들이 체결한 MOU가 공염불이 된 것처럼 지역사회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환원율이 MOU 협약전인 2010년 영업이익대비 0.9%에서 협약후인 2011년에는 0.7%로 오히려 감소했다.
외적으론 상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지역사회에 매우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형업체들은 휴일 대신 평일에 쉬도록 해달라며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미지수다.
시민동참 없는 휴업은 무의미하다.
대형업체가 쉰 다 해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하지 않거나 대형마트가 쉬는 날을 피해 한꺼번에 마트를 이용하면 종래와 별다를 게 없다.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시민들이 최선봉에 서야한다.
그들의 부도덕성과 허상을 알리고 이용을 자제하는 실력행사를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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