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천안 동남경찰서 소속 A(48) 경관이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34)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10%)를 훌쩍 뛰어넘는 0.182%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고를 낸 A경관에 대해 자체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천안동남경찰서는 의무위반 행위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행위 예방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전 경찰은 4건, 충남 경찰은 7건 등 11건이었다.
조성수·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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