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예식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역 일부 예식장들은 예식계약서에 '고객의 계약 위반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위법)을 도입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시지부에 접수된 예식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 처리 건수가 줄을 잇고 있다.
실제,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대전지역 한 예식장에 오는 5월 예식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달 계약금 30만원을 전달했다.
계약을 마친 A씨는 최근 예식장에서 음식을 먹고 배가 아파 불신이 생기게 됐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부교실중앙회는 A씨에 '사용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금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했지만, 결국 15만원을 환불받는 것으로 처리됐다.
또 유성구에 사는 예비 신부 B씨는 대전에 있는 호텔 예식장에 올해 가을 예식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계약을 하며,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2주 후에 해지를 하려했으나, 예식장으로부터 계약금 환급을 거부당했다. 예식장 측이 예식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이유에서다.
B씨 사례의 경우 현재 예식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록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예식장의 계약서상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된다. 이는 예식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소비자들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피해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볼 때 부당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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