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재개정된 정관이 직선제 대신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고, 임원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하면 미협의 특정인 사조직화를 우려하고 있다.
22일 충남미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석이 된 지회장 선출을 위해 오는 25일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씨가 단독 입후보했다.
하지만, 변영환(57)씨 등 충남미협 일부 회원은 22일 '협회를 파행운영하고 있는 불법행위자들은 충남미술계를 떠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현씨의 회장 출마반대와 임원진의 협회 탈퇴를 요구했다.
충남미협의 갈등은 2009년 표면화됐다. 2004년 18대 충남미협회장에 선출된 현씨는 2009년까지 임기 3년의 회장에 연임했다.
당시 충남미협 정관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했다.
정관대로라면 현씨는 이때 회장을 그만두었어야 했지만, 2008년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고쳐 1회 연임을 삭제하는 대신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단임제를 도입해 20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충남미협 일부 회원이 임원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당선된 현씨의 “지회장 자격이 무효”라고 확정판결했다.
법원은 “현씨가 정관개정 이전에 이미 연임하고도 개정 정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장 당선을 무효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씨는 2010년 12월 또다시 지회장의 4년 단임으로 정관을 개정했고, 회원들은 정관중지시행 가처분으로 맞섰고, 지난해 1월 또 다른 정관개정에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됐다.
한국미협은 현씨의 지회장 자격이 박탈되자 지난해 6월 협회 관계자로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충남미협은 지난 1월 27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또다시 정관을 변경, 현씨의 재출마 길을 열어 줬다.
임원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했던 정관은 '단임'이 삭제 돼 무한 연임으로 개정되고, 부칙을 통해 역대 임원 임기는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정관개정 과정에서 논의되던 회원 '직선제'조항이 삭제되고 대의원으로 간선제로 결정돼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더욱 커졌다.
변영환 충남미협회원은 “80여 명의 대의원이 지회장을 선출하면 특정세력의 영구집권도 가능하게 된다”며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상식이하의 일들이 충남미협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미협 관계자는 “정관 개정은 중앙의 정관에 연임규정이 없어 이를 따른 것”이라며 “직선제는 회원규모가 큰 천안 등에서만 회장이 나올 수 있어 간선제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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