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수습을 위해 저자세로 일관하던 채선당이 일파만파로 번진 사건으로 막대한 영업차질을 빚자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자 객관적 목격자를 찾는 한편, 피해주장 임산부와 종업원의 대질조사와 양측의 동의하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예정이다.
채선당은 22일 '천안 가맹점 건에 대한 본사의 공식입장'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해를 풀어야겠다”며 회사 측의 억울한 입장을 호소했다.
보도자료에서 “자체 조사결과 종업원이 임산부 고객의 배를 차거나 점주가 싸움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종업원이 먼저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점주는 제풀에 넘어진 여성고객을 일으켜 세워줬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단에 대해서도 고객의 도를 넘는 무례가 빚어낸 것으로 설명했다. 채선당 측은 “고객이 추가 주문과정에서 벨을 눌러달라는 종업원에게 '재수없는 X', '미친 X'등의 욕설을 했고 여종업원이 '너 몇살이냐'고 맞받으면서 거친 말싸움이 벌어져 주위의 만류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해 “음식을 다 먹은 뒤에도 손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식당이 있냐'며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계속돼 종업원이 손님 등을 밀면서 충돌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채선당의 이 같은 주장은 해당매장이 재계약불가 대상으로 통보된 업소라며 임산부의 폭행에 사과하고 치료비를 비롯해 태아의 건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바뀐 것이다.
반면 온라인 카페에 '채선당 폭행사건'으로 폭행피해를 호소한 임산부 유모(32)씨는 채선당에서 “임신 중으로 몸이 불편해 (종업원 호출)벨을 누르려 했으나 손이 닿지 않아 직원을 직접 불렀지만 면박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식당이란 말을 종업원이 듣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임신 6개월 사실을 알렸지만 종업원에게 배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고 폭행과정에서 식당의 주인이 이를 보고도 종업원을 말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었다.
채선당 폭행의혹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포털 사이트마다 실시간 검색어 1~3위에 오르는 등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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