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등록제는 도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은 되고 있으나 추진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주민은 둔산경찰서 홈페이지(www.djds.djpolice.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자전거 제품고유번호, 연락처를 등록하면 된다.
또 주민들이 직접 분실, 도난 자전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회수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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