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필로폰을 밀거래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로 A(53)씨를 구속,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께 부산의 한 노상에서 필로폰 1g을 70여만원에 구입해 20회에 걸쳐 판매, 상습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과일행상 등을 하며 피로감 등을 덜고자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거된 7명 가운데 6명은 시장계통에서 노점상, 과일행상, 고추행상 등을 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아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B(53)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4시께 동구의 한 여관에서 다방여종업원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계통에서 일하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투약자 등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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