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산업현장 교수의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술사, 기능장, 우수 기술ㆍ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 또는 기업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으로, 각각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면 된다.
산업현장 교수는 주로 전문계고ㆍ대학의 현장 실습지도 및 숙련기술 전수와 중소기업 HRD 종합서비스 활동을 하며,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되면 위촉장과 활동지원금을 준다.
학교ㆍ직업훈련기관ㆍ중소기업에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산업현장교수단의 지원을 신청해 현장실습 등 산학연계와 HRD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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