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의장 박종서)가 20일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한다. 대덕구의회가 닷새간의 회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조례에서는 공무원의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규정에 심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신설한다. 또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대덕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주차요금의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심의해 24일 의결할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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