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행정도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1-4생활권 M2블록 공공임대는 965세대 중 15세대, 1-3생활권 L2, L3, M3블록 분양주택은 1476세대 중 14세대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청약예금은 각 주택형(85㎡ 이하) 가입 후 6개월 이상된 근로자 또는 청약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낸 근로자로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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