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수들의 장기 고용휴직이나 파견시 학생 지도에 적잖은 피해가 우려됨에도 별다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본보가 대전권 일부 대학 교수의 휴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전대 2명과 충남대 2명, 공주대 1명, 중부대 1명 등 6명이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또는 중앙부처 산하 기관장으로 근무 중이다.
대전대 이창기 행정학과 교수와 유재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전발전연구원장과 국회도서관장으로 임명돼 휴직한 상태.
충남대 임해경(관현악과) 교수와 정은혜(무용학과) 교수는 각각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 대전시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휴직계를 내고 대전시 산하기관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휴직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급여도 현재 소속기관에서 받고 있다.
중부대 김덕규 예술체육대학장은 휴직 또는 파견 형식을 갖추지 않는 상태로 중부대와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을 겸직, 양 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있다. 김 학장은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으로 62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중부대측은 “학교 교수 복무 규정상 비영리단체에 비상근일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측은 “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 감독은 주 2~3일 출근하고 있다”며 “상근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2년 이상 휴직해도 교수직을 사퇴시키는 등의 강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학들이 교수들의 파견에 호의적이다. 대학의 홍보 및 위상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수들이 휴직하면서도 사무실과 연구실을 유지, 대학의 예산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휴직 교수들을 지도교수로 둔 대학원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연구기간이 길어지는 일도 잦다.
대전권 대학 한 관계자는 “교수 신분을 가진 채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장으로 가기 위해서 교수들 가운데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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