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도시건설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소규모가구(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했다. 이후 같은해 8월 23일 전세대책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설치기준 중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공급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에서 일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시행토록 했다. 이어 9월 10일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대수는 원룸형은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120㎡당 1대, 주차장완화 구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됐다.
하지만, 행정도시건설청의 입장은 다르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대로 갈 경우 자칫 세종시의 명품도시 건설에 '옥에 티'가 될 뿐더러, 선례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 주변지역의 주차난이 심화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서다. 이미 대구시와 인천시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를 들어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최대 120㎡당 1대에서 1세대당 0.5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토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건설의 초기단계로, 이번 결정이 향후 들어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잣대가 될 수 있어 현행대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청은 현행 세대당 0.2대인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로, 최근에는 가구당 0.7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중이다. 당초 안보다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정해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는 것인 데다, 정부 안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미 용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중인 건설사는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행정도시건설청의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면 분양가가 상승해 사업성이 떨어져 이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존 가구당 0.2대에서 0.3대까지 수용하는 절충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우건설과 계룡·우석건설은 올 상반기 중 세종시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행정도시건설청의 주차장 설기기준안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도시형행활주택 주차장 설기기준 강화에 부정적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면 세종시 내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세종시에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차난 심화 등 부작용 양산이 우려돼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분양과 맞물려 있는 만큼, 조만간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