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최근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 조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도는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실질적 규제는 물론,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월 기준 422명으로 체납액은 479억원에 달한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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