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건수는 1999년 39건에서 2010년 356건으로 11년만에 약 8배 증가했다.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건수도 2004년 26건에서 2010년 4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피해액과 관련 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를 인용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중소·벤처기업이 5조755억원, 대기업이 5581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추세 속에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특허청의 연구보고서에는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다는 기업은 조사대상군 1050개 기업 중 80.5%에 달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요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이를 감안,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
발간도서는 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로, 영업비밀의 정의와 침해유형, 예방 및 침해 시 대응방안 등을 알기쉽게 안내하고 있다.
영업비밀 관리매뉴얼도 이론편과 실무편으로 나누어 별도 제작해 활용성을 높였다.
특허청(www.kipo.go.kr)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www.tradesecret.og.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이 열람 가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본 책자를 잘 활용하면,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기업비밀이 유출되는 사건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