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조건만남)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18)양에게 10만원을 주고, 대전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지역 12명의 미성년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다.
박씨는 또 10대 소녀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의 실명으로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려 일반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무작위로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쪽지를 발송해 연락이 온 소녀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에 유포된 자신의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A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박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 담겨진 여학생들과의 성관계 동영상 13개를 확보했으며, 이 중 1편(1명)은 실명으로 야동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잘 만나주던 A양이 갑자기 만나주지 않아 동영상을 공유사이트에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이 촬영된 10대 소녀 중에는 교복을 입은 모습까지 있어 어느 학교인지까지 알도록 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성의식이 부족한 10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상에 유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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