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식당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영상도 확보했으나 여의치 않아 추가 목격자 확보가 진위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채선당 천안 불당지점 종업원 홍모(44)씨를 지난 18일 오후 소환, 조사를 벌였으나 홍씨는 임산부 유모(32)씨의 배를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홍씨는 경찰에서 “유씨가 헐렁한 점퍼를 입고 있어 임신부인줄 몰랐다”며 “나이도 어린 유씨가 음식 주문과정에서 막말을 했고, 나갈 때까지 모욕을 줘 화가 나서 머리카락을 잡고 밖으로 나오다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밀쳐 넘어트린 것은 인정하지만 배를 발로 차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여종업원 홍씨는 그러면서 “오히려 유씨가 내 배를 걷어찼다”면서 경찰에 손님의 발자국이 찍힌 앞치마를 증거로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임신부 유씨는 “홍씨가 나를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면서 “내가 임산부라고 했는데도 홍씨는 발로 내 배를 수차례 걷어찼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와 식당을 함께 갔던 조카도 종업원 홍씨가 유씨의 배를 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홍씨가 유씨를 넘어트린 것까지는 양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맞지만, 배를 걷어찬 부분에 대해선 극명하게 엇갈려 임산부 유씨가 퇴원하는대로 사실 확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당시 홍씨와 유씨 간 싸움 과정이 담긴 이웃 식당의 CCTV 영상도 확보했으나 멀리서 찍힌데다 화질이 떨어져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다. 천안서북서는 이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CCTV 동영상의 화질 개선을 의뢰한 상태지만, 화질 개선작업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양 측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싸움 과정을 목격한 목격자 확보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두선·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