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송인혁)로 부터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에 투입한 기반시설비 182억 원을 돌려달라며 K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는 천안시에 개발기간 내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기반시설비 182억원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과 2009년 11월까지 단지 준공을 하지 못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곳이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이 해제되고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해도 이미 조성된 진입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천안시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약정금의 7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억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182억원을 약정금으로 청구했지만 127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사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는 충남도가 1999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일원 49만3345㎡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최대의 영상 단지조성을 계획했지만 사업부진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제 하는 등 지금까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는 2005년 12월까지 국비와 도비, 시비 182억원 5000여만원을 들여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완공했지만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돼 지난해 11월 K사를 상대로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약정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