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본청 및 일선 유초중학교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 사무보조, 교육업무보조원, 조리종사원 등 1560명의 계약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던 학교 비정규직들의 전임 경력이 인정되며 직종명칭은 실무원으로 호칭은 선생님, 주무관으로 개선된다.
연봉도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3.5%)으로 높일 예정이며 교통보조비(월 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자녀 연 120여만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속, 자녀 당 월 2만원)을 신설했다.
장기근무가산금은 3~8년 단위 월 3만~8만 원에서 2년 단위의 월 5만~13만 원으로 높인다.
5세이하 자녀를 둔 비정규직에는 보육수당, 영양사에게는 기술정보수당(월 2만원), 사서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2만 원)을 각각 새로 준다.
이중연 행재정지원과장은 “이번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근무처우 개선으로 고용안정은 물론 복지가 증진되고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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