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김 교수의 주장은 법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이들 법률전문가들이 침묵한 것은 김 교수가 이처럼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반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반문하지 않았던 것뿐인데 영화에서는 이처럼 반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써(실제 재판 속기록에서도 침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치 법률전문가들의 침묵이 김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김 교수의 주장이 억지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판사에게 '부러진 화살'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 검사를 증거인멸죄로 고발하라는 등, 이러한 김 교수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는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등 도대체 김 교수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람인지 재판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김 교수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옳지 않은 것이다.
영화에서 이러한 김 교수의 주장이 실제 정당한 것인지 또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여과없이 마치 그의 주장과 같이 그러한 법이 있는 양 표현하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영화감독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감독이 관객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영화 역시 진실과 정당함을 근거로 해야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겠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인 것을 진실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영화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제목과 같이 판사를 다치게 했다는 부러진 화살-실제로 사람에게 맞았다면 화살은 부러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부러졌고,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바로 그 '부러진 화살'이 없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법부의 음모론을 복선으로 깔고 있다.
거기에다 화살에 의해 다친 판사의 피가 묻은 옷에 대한 과학적인 의문점, 즉 입은 여러 겹의 옷 중에 겉옷에는 묻어 있는 피가 하필 가운데 있었던 와이셔츠에는 묻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증거조작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더 나아가 사건현장에서 증거물 수집에 있어서의 소유자의 동의 없는 위법한 절차의 문제, 옷에 묻은 혈흔의 혈액형과 실제 피해판사의 혈액형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감정신청에 대한 기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의로운 김 교수를 응징하기 위한 사법부의 음모와 이를 근거로 은연중에 피해자인 판사의 자해사실의 가능성까지 비쳐진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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