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천안과 청주에서 동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동상담소는 앞으로 천안권은 둘째 주 목요일 산업 단지공단 천안지사, 청주권은 넷째 주 목요일에 산업 단지공단 청주지사에서 이동상담소가 설치·운영된다.
상담대상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제도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상담분야는 일반 불공정거래, 불공정하도급거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등으로 상담과정에서 사건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대전공정위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