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승용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레일의 사업수행 불가능 또는 수행포기가 아니라면, 공기업 코레일에 우선 사업수행권을 줘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민간도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사업 경영에 나설 수 있지만, 코레일이 철도 공공성과 국가안보,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사업권을 가져야한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개방이 사실상 공공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코레일의 반대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를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철도 관련 법만으로도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운영에 제2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국민편익 증진을 외면하고 방만한 경영의 코레일 독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은 “면허는 정부가 특권을 설정하는 재량행위인 만큼, 희망자가 면허 신청 시 관련 기준 적합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자체별 도시철도공사와 신분당선, 서울 지하철9호선, 저비용 항공사 등도 정부면허를 받아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외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개정안으로,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이로써 한 동안 주요 철도 전문가간 토론회와 국민공청회를 거치며 소강상태에 접어든 고속철도 민간개방 논란도 다시금 불붙을 전망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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