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장민석)은 지난 17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경찰청 정모(48) 경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방에 들어가 외부망 컴퓨터에 침입하고, 12월 15~17일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충분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신분으로 상관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경찰 간부로서 현안 업무를 잘 해보려는 욕심에 죄를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이 지난 25년 동안 경찰공무원직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정 경정은 이날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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