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사무처장 |
광역단체이면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제2의 수도권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볼 때 턱없이 적은 예산 수준이다.
세종시는 기존의 기초단체인 연기군에 비해 수행해야하는 사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공주시와 청원군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출범해도 광역시에 걸맞은 인구나 산업시설 등 지방세수의 기반이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확보여건도 취약한 상태다. 결국 유일무이한 대안은 정부의 한시적인 특별재정지원이다.
정부가 원안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세종시 재정 특례법 제정을 통해 벌써 대안을 세웠겠지만 여론에 떠밀려 수정안만 철회했지 정상 건설에는 관심없는 모양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상 관할구역이 연기군 전역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정부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정상추진의지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세종시설치법상 유일한 재정특례는 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다. 출범 이후 2013년부터 5년 동안 보통교부세의 25%를 추가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금액을 산출하면 연기군 800억, 공주시 35억, 청원군 40억원 등 총 875억원이다.
현행 규정대로 25%를 추가 지원할 경우 추가 지원금액은 약 219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특별재정지원을 위해 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교부세를 지원하자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보통교부세 총액이 25조7755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1.5%의 법정교부율을 적용하면 3866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해 재정부족액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당시 한나라당이 비협조적이어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전문위원도 지원을 법제화하지 말고 출범 이후 필요한 재정소요와 재정수입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유형의 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 재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제주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올해 기준 4000억원)을 설치해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줬다.
정부 스스로 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TF팀 운영과 재정자주권 제고 방안 마련, 관련 법령 개정의 절차를 밟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자율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최우선의 정부정책을 추진해보고 나서 부족하면 채우자는 발상도 어처구니없고 필요한 법령개정에 정부가 먼저 나서지도 않으면서 의원 발의안 조차 무시하는 것은 세종시를 유령도시로 만들겠다는 소아병적 발상이다.
재정특례를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가 여의치 않자 지역에서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품었지만 어리석은 희망이라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2의 수도권으로서 분명한 위상을 세워야 한다는 다짐도 있고, 다시 행정수도로 정책복원을 부르짖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출범 첫해 재정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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