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보험 상품은 차량 소유자 중심의 상품구조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려면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 확대특약'에 추가 가입해야만 했다. 또, 빌린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차량 소유자의 보험요율이 할증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짧은 기간만 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가입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차량이 정해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타인차량은 운전자의 배우자 소유가 아니면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승용차로 제한한다.
이두배 기자 enq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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