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에서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471건에 그쳐 2189건이었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18건이 줄었다.
충남지역에서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 역시 984건에 머물러 2327건을 기록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43건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가 급감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고된 실거래가 건수는 1만5181건으로 4만5345건인 전년 같은 기간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로 9억원이하 1주택은 당초 1%에서 2%로 취득세율이 상승했으며 9억원을 초과한 다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4%로 올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12월 매매계약자들이 지난해 말까지 거래 신고를 마쳤다”며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라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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