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생한 서산총기사건에서 피의자가 사용했던 총기는 사냥용으로 경찰서에 보관되던 총기다.
이번 사고처럼 민간인 총기는 언제든지 범죄도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총기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에 등록된 민간총기현황=경찰에 따르면 대전·충남일원에는 각종 총기류 7만3000여 정이 경찰에 신고돼 있다.
대전에는 3만1145정의 총기류가 등록돼 있다. 권총 24정, 소총 737정, 엽총 737정, 공기총(소총 4971정, 권총 150정), 석궁 33개 등 무기류 종류도 다양하다. 충남에는 4만2420정의 총기류가 등록돼 있다. 권총 57정, 소총 12정, 엽총 2846정, 공기총(소총 1만3846정, 권총 144정), 석궁 69개 등이다.
민간 무기류는 총기허가증을 소유한 민간인만 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수렵기간에만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통상 11~2월 4개월 정도 수렵기간을 허용해준다.
문제는 이러한 총기류가 언제든지 범죄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도 피의자가 정상적 절차를 밟아 총기등록을 마치고 수령해갔다. 하지만 사냥용 총이 인명을 사상하는 흉기로 바뀌었다.
▲총기중 더 위험한 공기총=민간인 총기중 대전은 1300여 정, 충남은 1만여 정의 공기총이 경찰서가 아닌 각 가정에서 보관중이다.
관련법상 농작물 유해조수구제 등 일부공기총은 가정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유다. 경찰서에 보관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보관되는 일부 총기는 말 그대로 언제든 흉기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민간인 총기사고 대부분이 공기총으로 발생한다는 경찰 관계자의 설명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2011년 4월 천안에서 채권채무관계로 총기 발사사건, 2010년 논산의 부동산업자 총기사건 모두 공기총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공기총 5.0㎜ 등은 가정에 보관, 일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총기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총기관리 강화 필요=앞으로 총기소지, 등록, 수령 등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은 총포, 도검 등 소지시 20세 미만자,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마약중독, 정신장애인 등의 총포소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 소지허가신청서, 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서류도 구비해야 한다.
민간인이 소지하는 무기류는 대부분, 엽총, 공기총류가 많고 수렵, 농작물 유해조수구제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5년마다 보관 갱신시 필요서류, 병력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경찰이 직접 의료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을 조회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농작물 유해조수구제 등 일부 가정에서 보관하는 공기총은 범죄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총기류처럼 경찰서에 맡기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인 총기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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