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훈 한국전통재래시장학회장, 한남대 교수 |
이러한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 규제와 중소도시진출제한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소비자권익을 무시했다는 등 말이 많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말은 달라진다.
전통시장 규모는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의 8년 간의 전통시장 매출액은 41조5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무려 16조5000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오히려 17조4000억원에서 33조7000억원으로 16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인터넷의 온라인판매는 10년전 5조원에서 28조원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의 축이며 서민경제의 핵인 전통재래시장을 이제는 모두가 다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통시장을 위해 매년 수천억을 들여서 정부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전통시장 709곳의 연평균 매출액은 2006년 304억7800만원에서 2008년 244억100만원으로 20%나 떨어져 전통시장 전문가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즉, 시설현대화사업이 17조원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하나도 증가하지 않은 강원, 전남에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인 시장의 매출이 각각 31%와 105% 뛰었다는 점을 보면 대형마트의 규제와 휴무정책은 해답이 될 수 있다.
전국의 대다수 지방의원들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필자에게 전화가오고 상담을 한다), 일부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시달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영업시간 규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기세다.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저녁 8시 이후면 문을 닫는 형편이지만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들은 월중 휴무일 없이 거의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대형자본에다 24시간을 휴무없이 영업하다보니 소자본으로 움직이는 소상인들은 10년 사이에 16조5000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10만~12만명 정도의 상인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영국과의 BIT(양자투자협정)위배소지와 매출감소피해로 인해 관련 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도 일본도 프랑스도 대형점포는 원칙적으로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으며 (일요일이나 토요일 중 하루는 쉬어야 하며) 24시간 영업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 공생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업체와 입점업주, 지역상인, 소비자, 지자체 등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미묘한 사안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은 자신들 역시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며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쇼핑시간을 제한하면 불편이 클 것이라며 시장논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지역상인,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은 없을 것이다. 서로가 공생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영세상인 보호가 최우선 과제다. 매출액이 떨어져 근심하는 상인과 매출액이 전혀없어 문을 닫고 시장을 나오는 소상공인들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의 지자체와 의회는 이점을 알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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