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5일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9시 35분께 전처 B(45)씨가 운영하는 대덕구의 한 술집으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전처 B씨와 지난해 6월 이혼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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