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A 교수관련 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이 통보됨에 따라 한달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바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 이후로 처분 결과를 유보할 수도 있다.
대학 측은 해커스 그룹을 몰래 운영한 점을 들어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교수는 한 사립대 교환교수로 가있는 등 충남대 재직 기간 12년(2001년 임용) 가운데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5년을 학교 밖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일각에선 A 교수가 국내 대학 파견 또는 육아 휴직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를 허용해준 당시 보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A 교수가 해커스 법인 명의로 5000만원을 총장 비서홍보실 지정기탁 발전기금으로 낸 것을 '영리행위 금지규정'의 대가가 아니냐”라고 지적했으나 충남대는 A 교수가 해커스에서 강의하는 여부만 문서로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 교수가 해커스 운영과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충남대 한 보직교수는 “취임한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는 정상철 총장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정 총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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