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성모씨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엽총에 맞아 깨진 서산경찰서 형사기동대 차량 모습.
[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
15일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영치해 두었던 자신의 엽총(12구경)을 수령, 40여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2008년 6월 수렵면허 및 포획허가증을 받고,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총기소지허가를 받았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수렵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진안군과 충북 제천시에서 수렵활동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2일과 3일, 지난달 30일, 지난 3일과 10일 등 5번에 걸쳐 해당 지구대에서 총기를 수령, 수렵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결국 15일 성씨는 수렵을 한다며 총기를 6번째 수령한 뒤 수렵대신 옛 직장동료들을 향해 총을 쏘고 말았다.
현행법상 수렵용 총은 경찰서에서 보관토록하고 있다. 공기총은 총기 몸체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경찰서에 맡겨둔 공이(탄환의 뇌관을 쳐서 폭발하게 하는 총포의 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송곳 모양을 하고 있다)를 수렵 기간에 절차에 따라 수령,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엽총은 살상력이 커 총기 자체를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유자가 관련 절차에 따라 수렵 허가를 받으면 내주되,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사용하고 다시 반납해야 한다. 경찰은 여기에 지자체에서 포획허가증과 수렵면허를 받아오면 최초에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기 전 범죄경력 및 정신병력 등을 조회, 확인하고 수렵을 위해 총기를 수령할 때마다 매번 이런 경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총기사용 허가는 물론, 수렵기간 총을 수령해갈 때마다 나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성씨 경우 범죄경력도, 정신병력도 전혀 없는 것이 확인돼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해 총기를 내줬는데 이런 일이 터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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