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23년간 활개… 공소시효 지나 처벌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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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23년간 활개… 공소시효 지나 처벌도 못해

위탁 검증시스템·처벌기간 연장 필요성 제기

  • 승인 2012-02-15 18:15
  • 신문게재 2012-02-16 5면
  • 조성수·박수영 기자조성수·박수영 기자
●도난문화재 검증·관리 허술

국내의 도난문화재에 대한 검증, 관리체계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문화재를 대학도서관에서 아무런 검증없이 보관해주고, 짧은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자들에게는 제약조건이 되지 못했다.

대전지방경찰청과 문화재청에 15일 적발된 문화재사범들은 1974년부터 1997년까지 문화재를 훔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사범들은 수십년간 문화재를 훔쳐왔고 시중에 유통하고자 문화재절도죄의 공소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경찰은 문화재를 절도한 B씨를 붙잡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또 도난된 문화재는 회수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05~2011년 7년간 도난문화재만 1만4554점으로 회수건수는 2627점으로 18%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는 4189점의 문화재가 도난됐지만 1점만 회수되기도 했다. 도난된 82%의 문화재는 회수되지 못하고 시중에 불법 은닉되거나 유통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문화재관련 처벌조항은 공소시효, 처벌기준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사건같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 시간 경과 후 시장에 불법유통시키면 적발하고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과 문화재청도 첩보나 제보가 접수되지 않은 이상 문화재사범을 잡는데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기도 한다.

훔친 문화재를 대학 측은 10여 년간이나 위탁, 보관해주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 대학 측은 '피의자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를 일부 기증 및 위탁, 보관해 의심없이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별다른 검증없이 위탁, 보관하는 대학측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 문제점도 그대로 노출됐다.

앞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은 문화재 위탁보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신태 문화재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문화재사범에 대한 처벌기준강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에서 구입 예정인 문화재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검증으로 불법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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