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북도는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시민이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불만 심리를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위해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 생산·유통·소비자 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청구 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식품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과 식품접객업소 판매식품 등 위해 우려식품, 기타 불안·불신 해소 차원의 검사가 필요한 식품 등이다.
검사 청구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도 및 시·군 위생부서를 방문하거나 청구서 서식에 맞춰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한 사안을 중심으로 해당 식품별 위해 우려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처리절차는 검사청구가 들어오면 청구검토와 검사결정, 수거 및 검사, 결과 공개, 사후 조치 등의 순서를 밟게 되며,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김창현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은 “안전식품 유통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 =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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