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내 최대 무역 상대국임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최대 피해지역(61%)인 만큼, 능동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공식절차에 착수한 점도 고려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지재권 분야 협상전략과 중국의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사례 및 FTA 쟁점,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분야 행정·사법 집행, 정부 지원사업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사업과 중국 소재 해외지식재산센터 업무 등도 설명한다.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 국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 지재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761)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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