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수는 54세로 현재 5자녀를 뒀고 2009년 8월 이후 육아휴직을 낸 상태다.
본보가 15개 대학 육아 휴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충남대와 배재대, 중부대, 건양대, 공주대 등 5개 대학 8명(교수·직원 포함)이 육아 휴직 상태다.
이 가운데 충남대만 유일하게 남자 교수인 A씨가 육아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초·중등 교원의 경우도 1만3000여명 가운데 연평균 육아휴직자는 1000명으로 남자 육아 휴직자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휴직 목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남성의 육아 휴직 증가는 전반적인 육아휴직 확대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 가운데 A 교수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육아휴직을 '아이 키우기'보다는 개인 영리 추구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남대의 한 보직 교수는 “요즘 양성평등차원에서 남자들의 육아 휴직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이 육아휴직을 하는지, 개인 업무를 보는지에 대한 확인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대 인사 담당자는 “자녀당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A 교수의 경우, 3년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내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일일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1%, 2009년 1.41%, 2010년 1.96%에 이어 올해 2.37%로 집계돼 여전히 여성이 절대다수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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