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유난히 키가 작다면?

  • 문화
  • 건강/의료

내 아이 유난히 키가 작다면?

야외활동 중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쳐 일주일 이상 통증 지속될 땐 의심해야

  • 승인 2012-02-14 15:38
  • 신문게재 2012-02-15 13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건강하게 사는 법] 성장판 손상

▲ 허윤무 건양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 허윤무 건양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아이들의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해마다 봄철이 다가오면 아이들의 부상으로 병원도 북적인다. 아이들이 가장 입기 쉬운 사고는 바로 성장판 손상. 야외 활동으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기는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넘어져 골절과 함께 성장판 손상이 쉽게 올 수 있다.

성장판이 손상 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심한 후유 장애 또는 관절의 변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놀이도중 아이들이 무릎이나 발목, 손목 등을 다치면 반드시 성장판 손상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성장판이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건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허윤무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성장판은 무엇=성장판(Growth plate)은 골단판(Physis 또는 Epiphyseal plate)이라고도 불리며 뼈의 성장을 일으키는 성장세포를 포함한 연골판으로, 뼈의 길이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다. 성장기에 있는 소아에서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대퇴골, 척추는 물론이고 손가락, 발가락에도 존재하며, 뼈(장골)의 끝부분(주로 관절 주위)에 골단과 골간단 사이에 있다. 개인 및 성장판의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만 14~15세 사이에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해 만 19~20세면 성장이 끝나게 된다. 남자보다 여자가 1~2세 먼저 성장이 끝난다.

▲성장판의 손상=성장기 아이들에게 중요한 성장판은 뼈 사이의 연골이므로 외부로부터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손상을 당할 수 있다. 성장판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으로, 전체 어린이 골절의 20~30%가 성장판 손상 골절에 해당된다.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성장판 손상의 대부분이 교통사고였으나 요즘에는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등의 비교적 위험한 레포츠와 놀이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므로 성장판 손상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 소아기에는 성장판이 관절 주위의 인대보다 약하기 때문에 인대 손상 또는 관절 탈구 보다 성장판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성장판 손상은 외상 이외에도 감염, 종양, 신경-혈관계 손상, 열상(피부가 찢어짐),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성장판 손상에 의한 후유증은 성장판 손상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성장판 손상 후 성장 정지 손상(Growth arrest)은 1~10%에서 발생한다. 가벼운 성장판 손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며, 청소년기와 같이 잔여 성장 시기가 적은 경우 큰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골절이 일어난 부위의 성장판이 전체적으로 손상된다거나, 또는 부분적 손상이더라도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유 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 비슷한 성장통과 성장판 손상=아이들이 넘어지거나 가볍게 다친 후에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성장판 손상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증이 성장통일 수도 있다. 성장통은 보통 4~7세부터 시작해서 6~7세의 아이들은 14%, 8~19세 사이에는 16%의 아이들이 통증을 호소한다. 일반적으로 성장통일 경우에는 운동이나 활동이 많은 날 주로 통증을 호소하며, 주로 저녁이나 밤에 양쪽 다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지만, 다음날이면 멀쩡하게 잘 뛰어 논다. 통증 부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허벅지 앞부분, 장딴지, 무릎 뒤쪽, 엉덩이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호소되지 않고 낮 동안에도 계속 통증이 있거나, 같은 부위에서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 될 경우에는 골절(성장판 손상)을 의심해야한다. 따라서 성장통일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지만, 성장판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장판 손상의 치료와 예방=아이들이 넘어져 다치면 골절이 아닌 이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심하게 넘어졌거나 통증을 계속 호소한다면 꼭 골절이 아니더라도 성장판 손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성장판 손상이 의심될 때는 골절을 입은 다리 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방사선촬영을 하게된다. 성장판 손상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정상인 쪽과 비교분석 해야하기 때문이다. 성장판이 눌리거나, 늘어나 있는 손상 형태는 손상 즉시 양측 촬영을 해도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촬영으로부터 1~2주 후 재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성장판 손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의 치료는 한가지 방법 또는 몇 가지 치료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우선 성장할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고 손상 부위가 전체 성장판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는 손상 부위(골교 부위-뼈로 변해 성장이 멈춘 부분)를 제거해, 더 이상 변형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게 된다. 성장이 끝났거나, 이미 변형이 생긴 경우에는 교정술 및 골 연장술을 시행해 교정할 수 있다. 또는 반대편의 성장판 유합술을 시행해 성장을 인위적으로 지연 또는 중지시켜서 길이 차이를 교정할 수 있다.

건양대병원 허윤무 교수는 “성장판은 일단 손상되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라인스케이트나 퀵보드, 자전거 등 위험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운동 전에는 반드시 관절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한 다음 시작하는 것이 성장판 손상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김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4.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