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계자는 “현재 옥천군의 입장에서 국토부의 회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건설 반대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허가요건이 충족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법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인 관성개발(주)은 “2011년 7월 옥천군과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40억원이란 자금을 투자했는데 허가를 못해준다 하면 옥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도 이미 변호사들과 협의를 끝냈다. 만약 불허한다면 법적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옥천군도 이미 변호사들과 상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골프장 허가건은 법정에서 가려질 확률이 높다.
법적 쟁점은 옥천군과 골프장 개발회사인 관성개발(주)이 토지주인들의 찬성비율을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천군에서 판단하는 토지주인의 동의서 비율은 74%이고, 관성개발은 80.5%라고 주장한다.
법률상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된다. 2003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상 '도시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시설 대상토지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하면 나머지는 소유자가 반대하더라도 강제수용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다.
즉, 군수가 도시에 있지도 않은 골프장 부지를 도시기반시설로 지정하면 시행사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옥천군 골프장 개발업체인 관성개발(주)은 이 조항에 의거해 토지주인들의 동의서가 80%가 넘었다고 주장하고, 옥천군은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지만, 올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이 적용되는 것을 허용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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