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만 3~5세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의결된 보육료는 만 0~2세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만 0세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이다.
만 3세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24만원, 만 4~5세는 22만5000원이며, 가정어린이집 만 3~5세는 26만6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까지는 시도별로 기준이 다른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도 구체화했다. 입학금차원의 입소 준비금은 국공립과 민간 모두 연 9만원으로 한정했다.
또 특별활동비(국공립 월 5만원, 민간 월 6만원), 현장학습비 분기별 5만5000원(국공립, 민간 동일), 차량운행비(국공립 월 5000원, 민간 월 1만5000원), 행사비 연 5만원(국공립, 민간동일), 특성화 비용 월 2만원(국공립, 민간동일) 등으로 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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