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상생발전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충남·북 등 3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지원위원회 참여를 위해 세종시 지원위원회 위원으로'대전광역시장'(제2조),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부시장'(제6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 관할 구역의 세종시 편입이 없다는 이유로 충남·북과는 달리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제외된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등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대전시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주 지원 등 공식적인 모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께 개정·공포 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모도시로서 대전시의 기능, 역할을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인정한 결과”라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대전시의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세종시의 성공안착과 대전시와의 상생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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