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13일 대전의 전통시장을 돌며 부녀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업무방해 및 상해)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56)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1월 힘없는 부녀자가 운영하는 식당, 시장행인들을 상대로 욕설, 소란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A씨는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주폭으로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시민들을 괴롭혀왔다. A씨는 이같은 동일전과가 수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시장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붙여 폭력을 행사한 B(56)씨도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중앙시장에서 길가던 행인에게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와 B씨는 일명 주폭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유성시장의 한 식당에서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며 식당에서 4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C(4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대전의 한 조직폭력파 추종세력으로 시장상인에게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 방해하고 위협한 혐의다.
전통시장 등지에서 힘없는 부녀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나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는 주폭의 피해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로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수사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영세상인들을 괴롭힌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주폭이란?=음주를 하거나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인근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며 서민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위해범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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