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지난 6일 시험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뒤, 학원 게시판에 올리고 강의·교재 자료로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해커스교육그룹 A회장과 본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은 약식기소했다.
2001년 충남대 교수로 들어온 A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육아 휴직계를 내고 해커스교육그룹의 회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내부에선 이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국가 공무원인 충남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무 규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은 공로 연수나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A 교수의 경우, 육아 휴직의 목적인 육아 분야외에 해커스어학원에 몸을 담은 것이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대 영문과의 한 졸업생은 “A 교수가 해커스그룹 회장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불미스런 일에 휩싸여 학교나 학과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대는 “해당 교수가 자녀 5명을 두고 있어 남성이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상태로 2009년부터 휴직한 상태”라며 “징계 등에 대한 절차는 검찰 통보 이후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커스교육그룹은 2002년 설립된 이후 영어시험 분야에서 '족집게'라는 명성을 얻으며 2010년 기준 매출 1000억원, 당기순이익 360억원의 국내 최대 어학교육그룹으로 성장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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