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습비 등의 특별활동비도 일부 삭감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2년 제1차 충남도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 기준 등을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 시설의 1개월당 보육료는 ▲만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 등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누리과정에 따라 ▲만 5세 보육료는 2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만 0~2세는 정부 지원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만 3세는 25만4000원 이하, 만 4세 이상은 24만1000원 이하, 가정 어린이집은 만 3세 27만6000원 이하, 만 4세 이상 25만8000원 이하로 상한액을 정했다.
이와 함께 보육료 외 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내는 특별활동비의 한도액은 지난해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동결과 일부 특별활동비 삭감은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결정했다”며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초과 수납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안내 및 점검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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