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2일 직업소개업소의 불법행위 민원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 1년여동안 내버려둔 혐의(직무유기)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께 대전의 한 간병인회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업소가 '종사자 감독소홀, 소개요금 과다징수' 민원을 접수받고 같은해 4월 7일께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직업소개업소가 너무 영세업체이여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업소개업소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근로자 임금의 4%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가야 하지만 5% 정도를 떼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직업소개업소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지 직업소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1년여 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직무유기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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