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내서라도 치료를 해줘야 한다. 그게 복지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다. 나라가 지원하니 재정이 어찌되든 건강만 챙기면 그만이라 여긴다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작년 국감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5명 중 1명은 연간 100일 이상 입원하고, 특히 50명 중 1명은 365일 내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1.62일인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20일에 이른다. 의료급여는 진료일을 365일로 제한하고 있다. 병원에서 3일치 약을 처방받으면 3일로 친다. 그런데 대전엔 2000일이 넘는 환자도 있다.
대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명을 조금 넘는다. 작년 한해 이들에게 들어간 진료비는 1500억원이 넘는다. 1인당 300만원 꼴로 들어간 셈이다. 이 진료비를 정부가 다 대주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대전시가 각각 8대 2로 부담한다. 시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가 한해 300억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도를 넘은 '의료쇼핑'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수입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필요 이상으로 입원 진료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의료를 행한 주체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와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의료급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입원 환자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별로 관리하는 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은 해마다 늘고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도 늘고 있다. 과잉 지출을 막아야 늘어나는 수급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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