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립대학은 휴학생 중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106명에 대한 인하 차액을 전액 환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차액은 1인당 44만3500원으로 1차적으로 올 해 1학기에 복학한 106명 중 휴학시점에서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19명에 대해 총 842만6500원을 반환하고, 향후 복학 예정인 805명 중 87명에 대한 등록금도 복학 시점에 맞춰 돌려 줄 예정이다.
도립대는 등록금 인상 및 인하에 따른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지만, 통상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옥천=박근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