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에 그동안 24시간 영업을 허용해오던 마트와 SSM에 대해 오전 0~8시 심야시간대 8시간 영업을 제한한다.
월 2회 휴일(일요일)영업도 금지해 강제로 문을 닫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는 오는 22일 열리는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나오는 27일 이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늦어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적용되면 천안지역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9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등 11개 SSM은 월 2회 휴일영업을 동시에 제한받는다.
그동안 24시간 영업해오던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심야영업이 금지되는 등 영업이 제한된다.
대형매장의 매출도 산술적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천안지역 9개 대형마트(5486억원), 11개 SSM(578억원) 매출은 모두 6064억원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들 매장의 요일별 평균매출이 평일(월~금요일) 12.3%, 토요일 18.5%, 일요일 20%인 점을 감안하면 월 2회 영업중단으로 연간 559억원의 매출감소가 예견된다.
24시간 영업이 금지되면 편의점형태 소상점 매출도 도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조례는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월 2회 일요일 영업중단이 정례화되면 소비자들이 이를 피해 구매하거나, 심야와 휴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운 대형 마트들이 헌법소원 등 조직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천안아산경실련 장병인 사무국장은“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영세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이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규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조속히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영업품목 제한은 공감하지만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 반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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